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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김대겸(ip:)
작성일 17.01.25
조회 44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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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배물품을 고객에게 직접 전하지 못하고 경비실 등에 맏길경우
수취인께 전화 또는 문자로 통보해 줘야 물품을 찾어가게 되는데
선물을 잘 받었다는 회신이 없어 인수여부 재 확인후 에야 물품을
찾게되는 일이 없도록 택배 본사에 철저 배달요청 요망함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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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 김대겸 23.01.13 New 민속 3호
늘 명절때마다 구매합니다! 김종화 23.01.11 New 민속 3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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